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듣기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