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7.20]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