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전문개정 2017.7.20]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