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7.20>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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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7.20>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