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듣기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