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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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 칙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