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