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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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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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