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3.2]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