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