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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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