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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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