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6조(청가허가의 실효)듣기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