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전문개정 1979.11.30]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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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전문개정 1979.11.30]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