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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인사규칙 › 제1장 총칙

국회인사규칙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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