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3조(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3.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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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 제1장 총칙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3.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