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8]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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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 제2장 신규채용 ›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8]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