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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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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 제4장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6, 2013.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2013.12.13>

③ 삭제 <1994.7.20>

[제목개정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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