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9조(강임의 범위)듣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3.12.1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