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인사규칙 › 제7장 신분보장

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2(시간제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6>

③ 삭제 <2019.12.3>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

[본조신설 2007.10.11][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07.10.11>]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국회인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