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듣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