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듣기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2.5.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