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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03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2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7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04호,200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회입법조사처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63호,2007.1.24>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