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