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2025.12.5>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