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