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1.4.5>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