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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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