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른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
[전문개정 2011.8.1][제목개정 2018.1.22]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