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6조(선발)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전문개정 2011.8.1][제목개정 2018.1.22]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