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①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장교임용지원자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