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의2(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7.1.31][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