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