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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피해자 보호)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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