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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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