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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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