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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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