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5조(각 군 검찰단장)
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