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듣기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