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09.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법회의소송기록보존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