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목개정 2023.1.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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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목개정 2023.1.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