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5조(기록의 폐기)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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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