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7조(보석 등의 취소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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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