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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0조(보석보증금의 반환)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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