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듣기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