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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3절 임의수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임의제출 등)

①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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