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4절 체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3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4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2조의5"로, 제34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또는 「군사법원법」 제250조"로 본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