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3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4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2조의5"로, 제34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또는 「군사법원법」 제250조"로 본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