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6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제6항, 제245조제1항 또는 제253조에 정해진 재구속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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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5절 구속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6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제6항, 제245조제1항 또는 제253조에 정해진 재구속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