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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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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5절 구속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5"로,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46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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