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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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